교육부, 퇴출대학 예비명단 발표

  • 등록 2018.09.12 2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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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배출한 "서울예술대학"이 퇴출명단에 올라 와 충격!!!
대학선택 시 고민해야...

 

교육부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하위 36%에 속하는 116개교는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교는 원제한 대학Ⅰ·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지정되었다
 
일반 4년제 대학중 30개교와 전문대학 36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산학협력, 연구 지원 목적의 특수목적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대학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일반 대학 및 산업대학 (30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전문대학 (36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는 정원감축 대상이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지원제한대학Ⅰ’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도 50%만 가능하다.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Ⅱ’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은 4년제 대학으로는 가야대·금강대·김천대·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상지대(신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부분허용)등 10개교이며, 전문대학은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10개교이다. 

 

4년제 대학중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는 신입생의 경우, 학자금 50%만 대출되며,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6개대학은 100% 대출이 불가하다. 또한 전문대중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 등 5개대학은 학자금 50%,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5개교는 100%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관리자 기자 khw128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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