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도《법의 이름》으로 독재자 등극차베스도 그랬다 … 모든 게 탄핵, 탄핵, 탄핵의회 먹은 뒤《입법》으로 3권분립에서 1극으로 히틀러의 1인 독재도《법의 이름》 아래 구축됐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말이다. 의회와 법원이《합법》이란 붉은 카펫을 히틀러의 발 밑에 깔아주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중우정치로 변질됐다. 모두 어리석은 우중이 선동정치가와 그에 영합한 언론에 놀아난 탓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서울고등법원이《협박》은《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진의 일부 확대는《조작》이라는《궤변》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인정했다. 법복의 위엄 속에 감춰진 위선 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한 판결 이며, 법치를 가장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이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나라의 법치는 끝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힘입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민을 향한《의회쿠데타 선언》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하는 망발이다.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
우리에게 익숙한 데카르트 좌표계는 시스템 밖에서 척도를 들이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폭력적인 불변의 경직된 좌표계로 사람들을 단순계 사고에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복잡계에서는 좌표계 자체가 시스템의 역동성을 통해 창발한다. 수없는 상전이와 행렬방정식을 통해 새로운 공간과 좌표계가 생성된다. 이는 AI 인공신경망의 원리이기도 하다. 윤통의 비상계엄이 과거의 마샬로우와 같아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철지난 단순계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신우민화 정책에 불과하다. 단순계 사고를 넘어서야 하는 VUCA의 시대 21세기, 하이브리드 인지전 시대의 복잡계 리더십은 끊임 없는 상전이를 유발하면서 난해한 혁신을 이끌어가는 복잡성 사고, 복잡계 리터러시 없이는 불가능 하다. 나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를 통해 이러한 윤통의 복잡계 리더십이 빛났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따르고 감격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니체가 말한 우버멘시의 리더십 ...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크고 작은 유토피아(예를 들어 사회주의, 집단적 DEI, PC 등)를 향해 이 세상이 진보한다고 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매몰된 좌파, 진보 멘탈로는 복잡성 사고가 아예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교육 현장 질서 바로 잡아야 하늘양 참극 재발 막을 수 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교원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당국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허울뿐이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엿보인다. 그러나 과연 제도의 신설 및 강화 차원의 접근만으로 충분히 유사한 참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범행의 원인으로 학교와 교육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담당 과장·장학사가 해당 교사로 하여금 병가 또는 연가를 쓰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학교장 역시 해임을 건의했으나 가해 교사는 휴직과 병가를 쓰며 교직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관리자인 교장마저도 해당 교원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우리 교육 현장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인권, 민주화와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며, 학생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교원을 무력화시키
뭐한다고 직원이 3천명? 1급이 전체평균 24배? 법률 최고전문가 대법관 나리 뭐하고 계셨나? 사과성명이 면죄부? 그것도 대리발표 하고 끝? 남에겐 추상 판결, 제 식구들은 감싸기 급급그런 비리 눈감아준 댓가는 무엇?그럴줄 몰랐다고?그럼, 당신은 최고 무능력자! 제 식구 인사관리가 범죄 투성이인줄 알았다면, 선관위장 겸직하는 대법관도 공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공범인지 무능인지도 아리송한 대법관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를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하품한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 3차 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 하면서 속칭《마피아 패밀리 /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