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수)

  • 맑음파주 12.8℃
  • 맑음서울 16.6℃
  • 맑음인천 15.5℃
  • 맑음원주 16.2℃
  • 맑음수원 14.2℃
  • 맑음청주 16.8℃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5.2℃
  • 맑음전주 14.8℃
  • 박무울산 14.1℃
  • 맑음창원 14.3℃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5.4℃
  • 맑음목포 14.4℃
  • 맑음제주 17.3℃
  • 맑음천안 14.8℃
  • 맑음경주시 13.3℃
기상청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시행 2016.6.10.] [대전광역시조례 제4740호, 2016.6.10.,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042-616-8287

<화면 캡처> 

 

대전광역시는 2016.1.부터 수차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시의원원들의 반대로 공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인학생에 대한 조례는 2016.6.10. 에 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조례』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담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