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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충암고 교직원 채용비리, "서울시교육청 눈감아..."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하고 교육부가 임명한 관선이사인 이빈파, 박거용이 주도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은 10월 7일 충암학원 관선 임시이사가 학교 교직원채용에 채용비리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8일에 발표된 충암고 행정실 사무직원 채용과정에 최종 합격한 직원이 24명 응시자 중 17위었으나, 관선이사들이 채점기준을 임의적으로 기준을 수 차례 변경하여 5위로 변경하고, 최종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충암고 교직원 채용비리, 관선이사 이빈파 박거용 공모"

 

서울시교육청, 수사 의뢰 없이 부정청탁·금품수수 의혹에 눈 감아 줘

 

지난 9월 1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충암고 직원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시단에서 최근 새롭게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충암고 사안감사, 감사관-8944)에 따르면 충암고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0월 8일 발표된 충암고 행정실 사무직원(일반직) 1명을 채용 서류전형(정량평가) 5배수 합격자에 들기 위한 커트라인은 3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비리의혹이 제기된 최종합격자 조모씨는 4점으로 응시자 24명 중 17위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충암학원 임시이사 이빈파씨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날 기존에 수립되었던 ‘행정실 사무직원 임용계획’과 달리 조씨에게 유리한 주관적인 평가 조정점수(석사2점, 행정업무경력4점)를 부여키로 하고 조씨의 점수를 10점으로 만들었고, 그러나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조씨의 전체 순위는 11위에 그쳐 5배수 합격자 안에 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표 참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시이사 이빈파씨는 박거용 임시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조정점수를 조씨에게 선택적으로 부여하였고 그래도 조씨가 5배수 안에 들어오지 않자 상위자의 점수를 하향시키는 등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서류합격자 결과를 중대하게 왜곡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시이사 이빈파씨는 “합격자 발표 전날 박거용 이사장과 구두로 협의하여 조정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사장과의 구두협의 결과는 내부결재 문서형태로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나머지 6명의 임시 이사들에게는 비리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거용 이사장은 지난달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의혹제기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공지문을 통해 “최근 출처불명의 비방성 문서와 인터넷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임시이사회와 일부 이사들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고려하여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며, “모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새롭게 드러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된 직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박거용 이사장은 직·간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며 ‘주의’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형식적인 처분에 그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사학의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지나친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별표]

  ※접수 후 정상적인 서류전형합격 대상자(6명),  조작된 서류전형 합격자(5명) /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14번

 

#충암학원 #채용비리 #박거용 #이민파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관선이사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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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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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