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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기본권 침해해"… 헌재,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가치관을 한 쪽으로 편향시키고 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날 헌재의 판결에 우려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도 적지 않게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가치관을 한 쪽으로 편향시키고 있다"며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까 심히 걱정된다"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