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2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은혜장관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관련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조리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에겐 코로나19보다 생계위협이 더 큰 위험요소”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규직인 교육공무원은 휴업을 해도 학교에 나가기 전까지 연수를 받는 등 임금에 변화가 없지만 조리사나 방과 후 교사, 상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은 다르다. 이들에겐 개학 연기가 방학의 연장일 뿐이며 임금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초교 급식 조리사인 김모(56)씨는 “방학을 포함해 석 달 넘게 한 푼도 손에 못 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어서 개학이 연기된 건 이해하지만 생활고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만주노총은 “사용자의 휴업명령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이라도 줘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교육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는 사용자 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방학을 포함해 몇 달째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공무직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로 인한 생계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전문가인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초·중·고교에 급식재료를 납품업체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면서, “학교급식업체들은 공장 가동 중지는 물론 매출도 전혀 없어 직원도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는 거의 폐업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 는 사고방식은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행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