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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정의연대(2), "정대협은 2014년에 후원금 전용으로 기부금법 위반"

정의연대 자료 분석결과... '회계규정 위반 ' 및 '기부금 전용'이 곳곳에서 나타나...

 

" 정의연대는 공시 의무자료 3년 지난 후 일괄 공시... 최소한 기준도 안 지켜"

 

재)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정의연대는 횡령·불법유용 절대 없다"고 말하면서, 국세청 문제는 '국세청 오류나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핑계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청은 오류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연대 홈페이지 ‘살림살이’에 보면, 이나영 이사장의 말과 달리 재단법인 회계규정을 거의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회계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은행잔고 내용 등)를 다음 해 2월 이내(1개월 연기 가능)에 총회에 보고하도록 【민법 제69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의연대는 2016년, 2017년 결산서를 3년 또는 2년이 지나서 2019년 3월19일에 일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서 【민법】 및 【중소기업회계기준고시】(법무부 장관 고시)을 위반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매월 사용한 내역서를 결산하여 다음 달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지식경제부 권고사항). 그러나 정의연대는 매월 공시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자료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협, 2014년 위안부할머니에게 지급될 30,945,845원을 전용해서 기부금법 위반"

 

상기 자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2014년도 결산서로, 현재 정의연대 홈페이지에서는 공시되지 않았다. 2014년도 정대협 결산서를 보면 수입이 436,458,228원이고 지출이 411,275,611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25,182,617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정대협과 정의연대가 합병하였기 때문에 '정의연대'는 '정대협'의 모든 자료를 인수해 '정의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그래야  지난 30년동안 '정대협'을 아끼고 지지하고 후원한 회원들돠 후원자들에 대한 예의이며, '정대협'과 '정의연대'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기부금모집 시 목적사업인 생존자복지 후원금은 【기부금법】에 따라 절대 전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대협은 물경 30,945,845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금법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로 명문화 되어 있으며, 상기 결산서로 보면 전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6조】(벌칙) 제5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 관련부처인 행안부는 (재)정의연대와 정대협의 기부금 모집관련 모든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정의연대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재단법인 #민법제69조 #기부금법제8조 #기부금법제16조 #정보공개 #전용금지 #후원금 #기부금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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