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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학부모단체 53곳·학생수호연합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하라!"

"20일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지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53곳이 주관하고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로 화제가 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도 참여하여,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이날 회견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 학부모 30여 명과 학수연 소속 학생들(인헌고 졸업한 20살 대학생 포함) 5명은 “법원이 1·2심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사로서 자격 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회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볼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이후 활동도 매우 좌편향적이었고 이념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수업시간에 시청하게 하고,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요구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시위에 참여하게 해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고 일본 불매 운동을 강요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해직 교사 관련해서는 “해직된 교사는 더는 교사가 아니고, 전교조 회원도 될 수 없다”며 “해직 교사를 계속 전교조 교사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영원히 법외노조로 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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