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2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7월 3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주장했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 1편 차별금지법 위헌편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차별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의 논리라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기계적인 평등을 동성애 등을 옹호하기 위해 헌법을 도구화하는 모순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에 반하여 인간 본성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본성적인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을 거슬러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양심에 대한 반인권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이 법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녀들이 건전한 성윤리를 교육받기 원하는데, 특수한 성적 취향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강제 교육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친동성애화하여 현재 동성애자 등이 겪는 정신적·보건적 문제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이는 동성애자 등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5. 이 법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반하는 법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진리에 따라 동성애 등의 특수한 성적 취향을 죄로 규정 할 수 있으며, 동성애 등의 성적 취향이 가지는 위험성이 있기에 가정·사회·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탄압하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0.7.3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 #차별금지법 #리커버 #동성애 #트랜스젠더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