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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되면 일자리 사라진다"는 주장 나와

외국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 국내 기업의 사용자는 모두 형사 처벌...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세미나에서 김승욱 교수(중앙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와 정의당(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한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 경쟁에서도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과도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경영과 관련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면 위법행위가 되어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고용형태란 정의당 법안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금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직접 채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균등한 처우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내근로자들과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거래의 경우 원 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조합원과 같은 비종사근로자가 근로자에 포함되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의 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되는 만큼 업무상 비밀이나 영업비밀 등과 같은 재산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사용자는 기존 파견근로계약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해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리고 일자리 경쟁과 관련해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외국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 국내 기업의 사용자는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