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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형 감사관, "시민단체에서 교육청 감사관으로 특채되니 영혼이 바뀌었나?"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비리를 저지른 이득형 감사관을 "파면 또는 직위해제" 시켜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일자 『지방자치』라는 월간잡지(편집인 이영애)가 마련한 공무원의 인사비리 관련 좌담회에서 『위례시민연대 이사』로 참석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인사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지방에서 인사비리가 만연되어 있고 인사비리는 권력과 연대되었기 때문에 인사가 투명하고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득형 감사관(당시 위례시민연대 이사)은  "공무원들에게 영혼, 성품, 의리가 없어요."라며 전국 공무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인사권자들이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공무원 인사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이득형 씨는 인사비리를 감사하는 지위인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딸인 L씨를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 채용시키기 위해 인사채용 과정에 개입하였다. 시민단체 이사 신분으로 있을 때와 현직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특채 된 후의 행동이 100%  바뀌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의 인사비리 개입사실에 대한 감사원감사 결과에 대해 성명서을 발표한 김정욱 총장〔국가교육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 네이버 블로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성명서에서 삭제해 달라는 유선 통화를 한 뒤 이를 반영하지 않자 "법률검토 결과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은근히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

 

이에 김 총장이 "감사관은 공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 밖에 없으며,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실명 삭제를 거부한 바 있다고 한다.

 

김정욱 사무총장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네이버에 연락하여 감시단카페 글에서 자신의 실명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했으니 감시단의 모든 글들은 게재 중지해 달라 요청하여, 현재까지 『감시단 네이버 카페』에서 '이득형 감사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 대부분이 게재 중지(블랙리스트 작성?)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득형 감사관의 감시단 네이버 카페 글 삭제요청에 대해 '언론에 의한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을 전공한 김 모교수(방송학자/(전)한국투명성기구옴부즈만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인에게 사생활이란 부부관계와 같은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호되며, 이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인의 비리 사실에 대한 실명공개는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적시에 의한 위법성보다 공공성이 더 크기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득형 감사관이 자신은 6급 상당의 공무원에 불과하여 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월간 지방자치』 좌담회에서 실명이 거론된 점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KBS 메인 뉴스에서 인터뷰한 점 ▲감사관 직책이 6급이라도 그 업무 권한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의 권한도 중지시킬 만큼 막강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사인(私人) 신분이 아니라 이미 공인(公人) 신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실명을 공개할 지라도 사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교수는 "네이버에서 이득형감사관의 주장(사생활침해)을 받아들여 '감시단네이버블로그'의 글들을 게시 중지한 것은 월권행위로 심각한 언론침해는 물론 방송통신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득형 감사관이 위례시민연대 이사 신분으로 월간지방자치의 좌담회 원문은 아래 첨부문서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해 추후보도 합니다.>

검찰은 위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아래 세가지 이유를 들어 2021년 6월 28일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의자로부터 지원자 A의 위촉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한 팀원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만 청취한 후 공정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에 임하였으며, 면접시에 자신 이외에 다른면접위원들이 지원자 A에게 높은 점수를부여하여 위촉한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인 박**의 진술내용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 점

 

2. 따라서 피의자가 위 박**의 요청으로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박**이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업무를 수행하는데 오인 또는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3.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지원서(제170쪽)에 의하면 주요경력란 기재사항으로 '직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상근직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딸 A가 지원서에 상근직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지원서의 서류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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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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