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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올교련, 정의당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 발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전교조 확대 및 행정직 직원이 학교를 장악하려는 꼼수다"라는 주장도 있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전교조 세력 확대 및 학교를 교육행정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여...

 

지난 12월 21일 강은미(정의당)ㆍ조오섭(더불어민주당)ㆍ류호정(정의당), 이규민(더불어민주당)ㆍ배진교정의당)ㆍ장혜영(정의당)ㆍ이은주(정의당)ㆍ심상정(정의당)ㆍ송영길(더불어민주당)ㆍ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은 12월 30일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올교련(상임대표 조윤희)은 반대 이유를 '교사와 교무행정직은 채용과 법적으로도 다른 신분인 데도 불구하고 교사와 행정직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주는 이번 법안 개정은 불공정한 입법'이라 하면서,  '교육공무직의 직원 규정 및 법적 지위 보장은 사회적 혼란과 교사들에게는 좌절을 안기며, 학교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혼란만 가중시키킨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속내는 민노총의 세력 확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에 속한 교육공무직의 신분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자칫 교직의 전문성에 중심을 둔 교육 행정이 아니라 행정만능의 교육 행정을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올교련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의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입법 발의에 반대한다."

 

지난 2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0인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을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포함,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으로써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안기고, 지금도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는 좌절을 안기며, 학교 내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다.

 

첫째,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입법발의이다. 현행법상 교사가 되거나 행정직원이 되는 것은 공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되는 직종마저도 초중등교육법에 묶어 법제화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굳이 그 교육공무직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그들 역시 공무원을 뽑기 위한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불가피해진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어 학교 안으로 들어와 직위가 고착화되는 순간, 지자체로 이관이 불가피한 돌봄교육도 학교 안에 업무로 남게 되어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불가능해지고 학교 안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다.

 

셋째, 담임교사에게 행정업무와 무한책임만 전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인력을 충원하였다. 이들로 인하여 줄어들 거라 기대했던 행정업무는 늘어났고 업무에 관한 갈등을 빚으며 업무에 관한 책임이 오히려 교사에게 늘어나는 등 학교현장은 전보다 더 혼란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다.

 

이미 공무직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무기 계약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어있음에도 굳이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려는 법제화 추구는 불필요한 법제화 남발이고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제 그들이 공무원이 되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학교 안에 다양한 직원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지위가 생길 수 있고 맡은 바 역할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교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군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사회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교사들을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올교련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치적 입법발의’에 반대하고 입법자들이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법안을 발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30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일동

 

#올교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조윤희 #김정욱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강은미(정의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이규민(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이은주(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이동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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