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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동이 반려동물보다 법적 보호 못 받아"... 참담한 대한민국.

양천경찰서의 '정인이 사건'처리, 관내 CBS방송사 직원에 대한 ‘알아서 기는 수사’ 의혹도...

양천경찰서의 '정인이 사건'처리는 관내 CBS방송사 직원에게 ‘알아서 기는 수사’ 의혹이 짙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은 아동 복지회(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과 입양부 안**(사건 당시 CBS방송국 근무)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는 수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CBC방송국 직원인 입양부 안**의 진술만 믿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명 ‘경언유착(警言 癒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언론이라 칭하는 CBS방송그룹은 계열 언론매체를 통해 안**을 징계하여 '파면했다'는 보도와 '단순기사'만 내 놓았을 뿐,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표이사 명의 사과방송이나 지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것도 '민주언론', '인권 보호하는 언론'이라 자칭하면서...

 

 

현행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 및 처벌해야 할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의 및 처벌 규정을 명문화고 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어떤 법률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에 정의된 아동학대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신청·청구, 진술서 작성, 법적조치 등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할 수 있다”)으로 규정해, 학대피해 아동을 전혀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자인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해야 할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입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장, 시·도 교육감)의 법적 책임이 “할 수 있다”라는 권고 규정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즉, 법적 책임 관계자가 “몰랐다”라고 진술하면(거짓 진술 포함) 아동학대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조항의 말미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관계 기관장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담하게도, 대한민국 미래인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법적 보호를 못받고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처벌대상자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자는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장이 ‘임시조치 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에. 동물보호법제46조(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동 조항 1호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학대자는 신고만으로도 형사입건 , 검찰 송치·기소, 법원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법적 처벌하게 된다. 

 

결국 슬프게도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아동이 반려동물 보다 더 열악한 법적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 되어 버렸다.'

 

이제, 국회가 제대로 피해아동 입장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입법권을 반납해야 한다.

 

2020.3.24.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3항, 제4항은 권고사항으로 정은이사건과 같은 제2, 제3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발생 했으때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회가 만든 현행법에서 "대한민국 미래인 아동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법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

 

이제 국회가 철들어야 한다. 언론에서 떠들면 호들갑 떨지 말고 또한 선거의 표를 계산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진정한 명령’이다."

 

요즘, 여야 막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을 긴급히 개정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거짓말하고 있지 않을 까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국회가 진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다면, 상기 지적된 모두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을 모두 ‘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피해 아동을 아동청소년과 전문의사에게 의심 부위에 대한 진단과 검사(CT 및 MRI)를 받아야 한다" 조항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의무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조항을 개정 법안에 강행의무조항을 필히 삽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처벌 규정도 ‘현행 2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벌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상습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인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목소리가  바로 시대적 사명이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미래인 아동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이제 정신 차리고 조속히 관련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피해아동 입장에서 수정하여 통과시키야 한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코로나19보다 더 시급한 사회적 이슈다. 이것만이 양부모 학대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차별 폭행 등 반인륜적 학대오 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저 세상으로 간 ‘정은이’에 대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양심일 될 것이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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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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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