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24.4℃
  • 흐림서울 26.3℃
  • 흐림대전 28.0℃
  • 구름조금대구 28.0℃
  • 구름조금울산 28.1℃
  • 구름많음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29.4℃
  • 구름많음제주 27.0℃
  • 구름많음강화 24.3℃
  • 흐림보은 27.1℃
  • 흐림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27.1℃
  • 구름조금거제 28.7℃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전교조 교사만을 위한 소득공제 공문, "위헌 가능성 높다"

2016년~2020.9.4. 까지 "전교조 교사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도...

 

지난 1월 5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초·중·고 학교에 대해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20.9.4. 자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노조아님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으며, 국세청도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전교조)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원칙)』으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으로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상 차별의 근거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보장의원칙』으로 법령 입안·심사 시 유의 사항을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은 역시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급부행정의 경우 그 재원 등은 일반 국민의 조세 등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급부의 대상과 수준, 방법 등은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도한 급부나 과소한 급부는 모두 국민의 일반적인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의 존립과 기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만을 대상으로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한 것은 ▲전교조 이외 다른 교사들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공문에 해당되므로 헌법제11조1항 평등의 원칙을 위반 ▲전교조 교사만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16년부터 2020.9. 까지 법적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상 차별의 근거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조합비 소득공제 가능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보장의 원칙』 등을 위반한 셈이 되었다.

 

물론, 국세청이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국세청 #위헌 #평등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최소보장의원칙 #소득공제 #조합비 #고용노동부

 

 

 

 

 

 


참교육

더보기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난맥상 집중 추궁 ... “교육감의 홍위병 역할하는 비밀집단인가?”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8월 30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당황한 듯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조직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익제보팀장은 자체 시민감사관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나갈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사 정보를 총괄하고, 또한 36명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공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구조"리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했던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에 제출토록 하여 감사비밀을 누설토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평가하기 위한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