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9 (토)

  •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6℃
  • 흐림서울 14.2℃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6.4℃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6.5℃
  • 흐림강화 13.0℃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한국교총, "교원 82%가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불필요하다"는 조사결과 발표

'교원의 민주시민교육연수 의무화'에 73.9%가 반대

민형배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2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21.4.19.(월)~22(목)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32% 이었다.

 

먼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쳐 절대다수가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삽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해서도 ▲교원의 69.2%는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당연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불필요하다’ 응답했으며, ▲‘공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로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8.4%에 그쳤다.

 

학교민주시민촉진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604명) 중 그 주된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교육 충분히 강조(42.6%), ▲특정 정파, 이념 논란 등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우려(29.5%), ▲진영에 따른 ‘민주’,‘시민’의 개념 해석차 등 사회적 합의 부족(19.1%), ▲통일, 경제, 환경, 인성교육 등 계속된 법률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 부담(8.6%)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민주시민촉진법안 찬성하는 응답자(248명) 주된 이유로는 ▲민주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서 법률 근거 명확화(43.1%),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대(30.2%),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실질적인 민주시민의식 제고(16.9%), ▲다양한 민주시민 체험과 교육기관의 장려와 지원(9.7%) 순으로 나왔다.

 

'민주시민교과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 교원의 83.2%는 ‘사회·도덕교과는 물론 기타 수업과 학교생활을 전 과정을 통해 실천’되고 있기에 반대했으며, ▲15%만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 책임 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과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연수를 의무화'에 대해 73.9%가 반대했고, ▲'교육 중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67.4%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대한 교육이념 등 교육가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 차원이 아닌 ‘국가 대표성을 지난 논의 기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과 #민주시민교육연수 #교육기본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학교민주시민촉진법안


참교육

더보기
교육부의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혁신 교육정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교로 국립대 7개교, 사립대 3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 3개교, 경남 3개교(울산, 포항 포함), 부산 2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충북 2개교, 경북 2개교로 충남(대전 포함)과 제주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