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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부산대, "눈치 보며 2년 만에 조민 입학취소 결정"

의전원 입학 시 허위자료 제출로 불합격 처리 결정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이다.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2~3개월 뒤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고 부산대 측은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가 의사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주장은 법적 논리성을 망각...

 

일각에선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의료법 제5조)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같은 법 65조 ‘면허 취소 사유’에는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면허 대여’ 등 6가지만 명시했을 뿐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의사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의사 자격 선행요건인 의전원 입학 취소는 그 다음 행위와 결과 모두 법적으로 무효인 것이 일반국민의 상식이며 법적 논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법조계 인사가 과연 법조계에 인사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건도 벌써 잊었는지 한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민 #조국 #정경심 #부산대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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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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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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