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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육청 위탁채용은 교육감 코드 맞는 '정치교사' 임용 수단 될 것"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교육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진영 교육학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대 부설 초·중·고교 총괄)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이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이제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히면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 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 일부 사학 비리를 문제 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사립학교법 #기본권침해 #사립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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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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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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