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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감사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서울식교육청 이득형 감사관 지난 8월 시민감사관직 사퇴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06.28.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고발한지 약 10개월 만에 참고인 서울시교육청 박**의 진술만 참조하여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리’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 경력을 모집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딸이 지원 분야(회계)는 회계 전문가들(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계업무 경력직)만 지원하는 특별 전문직으로서 이 감사관 딸이 제출한 시민단체 경력증명서에는 회계업무 경력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분야에 채용된 사람들 중 이 감사관의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임용되었다. 

 

이에 2020년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변호사)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법적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감사관은 2021년 8월에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직에서 사퇴했다고 본지 발행인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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