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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초경찰서, 김정욱 대표 선거법위반 사건 무혐의 결정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본지 발행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김정욱 대표는 지난 2월 『우파의 가치는 정직에서 출발해야 ... "박선영 교수 허위주장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본지는 2월 18일자로 관련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가 조영달 후보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하며 "2018년 보수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책임이 조영달 후보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그 허위성을 조목조목 탄핵했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2018년 보수후보 단일화기구가 조영달 교수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한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로 조영달 교수는 보수교육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2018년 당시 보수단일화 기구의 판단착오로 조영달 교수를 단일화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단일화에 참여하라고 초청조차 하지 않았던 조영달 교수에게 2018년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박선영 후보측을 비판하였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의 허위 주장은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우파시민들을  선동시킴으로써 2022년 후보단일화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며 우려를 전하고 "보수후보 단일화가 순항하려면 후보간 마타도어를 지양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박선영 후보는 똑같은 허위 사실 주장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였고, 박후보 측 인사로 여겨지는 김 아무개씨를 통해 오히려 김 대표의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고발인 김 아무개씨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를 수행했던 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서초경찰서의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김대표의 논평이 사실에 입각한 논평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김정욱 대표는 "오히려 박선영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지가 있다"며 고발인 김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와 함께 법적인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7023

논평원문 https://blog.naver.com/mtglovebaby/222647930623

 

#박선영후보 #박선영교수 #서울시교육감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허위사실 #조영달교수 #선거법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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