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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논평]연금개혁안의 합의도출에 관한 소고

바른사회시민회의 2월 6일 국민연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연금개혁안의 합의도출에 관한 소고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다.즉, 연금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지나치게 낮은 9%의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연금재정의 균형화를 이루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조하나 40%에 이르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근로소득 대비 노후연금급부액 비율)을 놓고 더 올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다.

 

여기서 더 올리자는 측은 OECD 최고수준을 보이는 노후빈곤율, 노인자살률 등을 근거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그대로 두자는 측은 과거 고령화율이 낮았던 기간에서 적용하였던 연금수급비 산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어 적립기금의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절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결론을 먼저 밝히자면 단연코 후자의 입장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맞는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지금 잘못된 연금산식의 수급비(보험료수입: 급여지출 비율)인 9%: 40%로는 어떠한 천재 수학자가 나온다 한들 연금 고갈에 빨리 직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날이 다르게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보험료율을 20% 정도로 올려야만 적립액 고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구태여 2055년 예상되는 적립금 고갈시점에서 부과식으로 바꿀 경우 해당 시점 연금가입자들의 급여소득 대비 연금보험료율이 30%를 넘어서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의 존속성이 무의미해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간단히 파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현행 20%를 약간 상회하는 연금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노인계층) 비중이 2055년에는 그 다섯배인 10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적립기금 고갈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필자의 의견으로는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30%선까지 대폭 낮추고 보험료율을 12% 정도로 즉시 올림으로써 구조적 연금재정불균형을 예방하고 이후 OECD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도입하는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와 연금재정상태를 자동적으로 파악하여 수급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때 부족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유명무실하게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연금강제화를 통해 메워나갈 수 있다.2021년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296조원으로 국민연금 적립액의 31%를 차지하는데 보험료수입대 연금소득지급율(소득대체율) 비중은 8.3%: 13%에 머물러 국민연금에 비해 수급비가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주로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운용이 예적금 등 확정금리형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또한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편이고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의 인출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못하는 실정이다.이때 퇴직연금의 인출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연금형태로 강제화하고 연금운용 수익성도 개선할 경우 충분히 소득대체율 2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수익성의 개선은 연금운용의 가입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현행 예적금으로 편중된 자산구성을 위험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전환 유도와 함께 호주의 Super annuation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부규제하의 운용사의 낮은 수수료 체계를 유도함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이렇게 연금체계를 정비할 경우 국민연금과 강제화된 퇴직연금을 합하면 소득대체율이 50% 이상은 확보될 수 있어 구태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측의 주장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한 포퓰리즘을 앞세워 당장의 고령층에 대한 인기를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상황과 그 타개책을 솔직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정확한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는 자녀, 손자녀들까지로 불행이 이전되는 것만큼은 자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이는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23. 2. 6.바른사회시민회의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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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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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