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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사립학교 사무직원 불공정한 근무시간 시정조치 나올 듯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만 이런 차별적인 근무시간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라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2022.12.16.)에 의하면 371개 사립학교 중에서 245개 학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공립과 똑같은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26개 학교 중에서  84개 학교는 정관상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겠다고 정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이원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사무직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사립학교들이 자기들이 정한 정관조차 지키지 않은 채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지휘·감독하여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답변에 나선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과 상식은 사회 곳곳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서울시교육가족 중 적은 구성원에 불과하지만 지속가능한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사학이 스스로 정해놓은 정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고쳐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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