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53곳이 주관하고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로 화제가 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도 참여하여,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이날 회견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 학부모 30여 명과 학수연 소속 학생들(인헌고 졸업한 20살 대학생 포함) 5명은 “법원이 1·2심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사로서 자격 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회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볼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이후 활동도 매우 좌편향적이었고 이념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는 가히
교육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자료(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체의 35.7%만 돌봄교실에 참여했으며, 초등학교는 4.9%, 특수학교는 7.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조한 돌봄교실 참여율은 교육현장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전체 원아 및 학생의 비율에도 턱없이 모자란 돌봄교실 운영으로, 정책 초기부터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돌봄교육 정책』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각 시도별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광주가 70.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이 56.0%, 제주가 51.0%, 전북이 48.0%, 대전 41.5% 등의 순으로 돌봄교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2.1%, 그 다음은 경북 23.0%, 부산 26.0%, 세종 29.3%, 인천 35.4%, 경남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제주가 10.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그 다음은 전남 10.8%, 세종 8.7%,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을 일으킨 노00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수도여고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지난달 20일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교육청은 초반에 주의 조치만 줬고,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해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청은 13일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해당 교사의 징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를 "일부 설문 문항에 거친 표현이 있지만, 이 설문 도구를 수업교재로 활용한 것은 교육과정상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과 성교육단체 등 총 5개의 전문기관이 자문에 참여했다"며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을 검토했을 때 해당 설문은 '사랑과 결혼'을 다룬 교과 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
학부모 단체가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비판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청소년들이 퀴어축제를 보고 동성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장에 따라 이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최 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 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퀴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공립 고등학교다. 2012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 수는 449명이며, 교직원은 62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혁신학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연대서명 방식을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서명하고, 특히‘허의 진정서’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기초로 교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혁신학교 설립목적인“민주적 운영 방식”과 “인권존중”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임을 악용하여 강제로 쫓겨 난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및 노무사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동안 교장과 비전교조 교사들 및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쫓아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휘봉고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초에 이00 초대 교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노00 교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뒤늦게 징계 논의 절차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20일 수도여고에서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도여고는 지난달 21일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전달하면서 "기술가정 설문지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교는 "해당 교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나 개인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민원 제기 당시 학교 측에 주의 조치만 줬을 뿐, 명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학교 측에 주의 조치를 했고, 학교 측도 곧바로 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지난달 28일 숭실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는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숭실대에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방인은 “지난해 2월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숭실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숭실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로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숭실대’라는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숭실대는 기독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