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또한 이날 서울대 보수주의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넘어 파면을 요구한다"며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조국 파면 국민서명(당일 13시 기준: 22,519명, 동문 서명자 367명)의 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지난 해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해 온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했다"며 당일 오후 1시까지의 서명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3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린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8일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코미디 같은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선관위는 서울 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2일 "선관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모의선거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여명 의원은 지난해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를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몰인권, 반평화, 친일’ 프레임을 씌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편에 선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무너진 지 오래였다"며 이번 모의선거 교육 강행에 대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돈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이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진단 평가 제도가 서울 교육청에서 전교조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점을 밝히며 "국가 교육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정책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방침에 대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추후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 전 서울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시 교육청은 모의투표를 18세 고3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 동안 고3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11년동안 매년 학급회장 및 전교회장 투표를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모의투표가 전혀 필요없는 세대다." 이어 "모의투표는 선거에 대한 경험이나 글을 모르는 세대나 필요한 것이지, 한글을 다 해독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을 개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하려는 모의 투표는 해당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사전에
지난 7일부터 2박3일 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교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도 5성급 호텔인 제주 KAL호텔에 2박 3일 숙식비용을 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은 2020년 교원지원단으로서 각 학교에서 인권강의를 맡게 되며, 인권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교사는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번 워크숍 방향대로 간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The K-호텔 이용 시, 관련법에 따라 '부가세 10% 공제' 혜택...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중교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세미나의 경우 연수원의 경우는 1실 2명 또는 1실 4명, 호텔의 경우는 1실 2명이 원칙이나 전체 참가자
고려대,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받아... 교육부는(유은혜 장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고 지난 16일에 밝혔다. 고려대학교가 1905년 개교이래 115년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만,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방침에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00곳에 이른다"면서 "학생이 6000명 이상인 대학을 차례로 감사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 범위는 ▲법인 이사회 운영과 재무·회계 ▲교직원 임용·승진 ▲장학금 운영 등 학교 전반이다. 그리고 회계사 20여 명이 투입되어 학교 운영을 살피고, 앞서 교육부가 대국민 공모 등으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비리를 제보할 수도 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제외... 최순실 딸 '정유라' 경우와 형평성 논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에서 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만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만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 18년에 선거법 제56조 1항, 57조 1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선거법 56조 1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으로 1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2018년 1월에는 선거법 57조 1항(기탁금의 반환)에서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는 것을 규정한 것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난해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설치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19년 말 현재 937개 학교(70%)가 이용하는 농수축산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례가 없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이용율이 점차 늘고 있어 2020년 3월부터는 1천여 학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설립 초기 업체선정, 잔류농약, 비리혐의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2014년에는 문닫을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2014년 말 여야합의에 의해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중심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현재는 환골탈태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중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의 비판받던 센터 모습에 대한 오해가 남아 있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센터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준태 센터장을 만나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모저모를 묻기로 하고 강서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센터장 시무실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