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치며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평연대는 교육부의 명칭변경 개편안은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함에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등 윤석열 정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평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기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개편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일 발표한 기평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는 영양가 없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발표로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 치며 윤석열 정부와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교육부가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다. 교육단체디자인연구소(4일)와 강득구 민주당의원(7일)이 반대성명을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13일 교사노조연맹의 반대성명을 필두로 15일 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대표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9월 7일 최근 공개된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9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교조는 이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첫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균형있는 서술이 되어야 하며 둘째, 전 시대에 있어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하며 셋째,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사관을 벗어난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넷째, 세상을 바꿀 1%의 용기있고 양심 있는 역사들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대한교조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교조 #조윤희 #민족주의 @민중주의 #좌편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지난 31일 '내년 3월 2일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돌봄 운영 시간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녁 7시 돌봄’에서 1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다.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100% 수용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돌봄 시간 동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발을 심하다. 돌봄 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학교 당국과 현재 까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지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생색만 낸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돌봄 1시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방침이나 매뉴얼도 없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돌봄교사 충원, 교사의 야간근무 정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일선학교에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교육부가 책임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31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 개통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고교 한국사 관련 18개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원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의견이었다. 국사편찬위원 등을 지내며 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연구해 온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사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목이고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시안대로면 이런 식의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유아 인천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부 역사교육학 연구진이 객관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 교육 내용을 독점하는 건 문제”라며 “시간을 들여라도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는 무엇을 넣을지 기본
31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정책 백서’를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교육용 태블릿PC ‘디벗’을 모든 중·고생과 교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디벗 기기를 보급했으며, 현재 422교에서 사용 중이다. 총 3127억을 투입하여 2023년 중1ㆍ고1, 2024년 중1~2, 고1~2, 2025년엔 중1~3, 고1~3 순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4~6학년에까지 확대를 두고 설문조사 등도 시행됐지만 설문 결과는 기존과 같이 공개하지 않았다. 한 AI 전문가에 말에 의하면, “AI(인공지능)강화 교육과 태브릿 PC지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AI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보가 더 우선이다”고 하면서 “AI 교육용 컴퓨터는 테블릿 PC와 같은 CPU 용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최근 SNS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의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만10세~14세까지 학생을 촉법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형법 상 범죄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성인과 같이 금고, 징역, 벌금 등 실형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지 및 과대해석으로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도를 넘은지 벌써 오래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항명 교사 사무실 격리 후 전기·인터넷 끊은 서울디자인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향신문(이홍근 기자)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이 학교시설대여료를 받기 위해 일부 체육시설을 개조하였고, 이에 학생수업권을 훼손한다며 항의하는 체육교사를 사무실에 격리하고 전기 및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중재부장 김양호)는 '위 기사의 내용이 오로지 제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기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추가 취재를 했다면 대부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수 있을 정도의 허위주장임에도 경향신문 데스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정정보도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향신문사측에 권고하였고, 중재부에 출석한 경향신문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사를 삭제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기사 삭제는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 대응책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