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기호일보에 의하면,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초등학교는 975개로 전체(1천332개 교)의 73%였으며, 지난해에는 15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현장에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강사료를 애초보다 최대 2배까지 비용을 늘렸고, 이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까지 늘봄학교로 쏠려 프로그램 질 저하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시범운영 때는 4만 원이었으나, 올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를 6만 원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은 8만 원이며, 강사 모집이 어렵다는 게 이유로 강사료를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많게 책정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돌봄교실 3만5천 원, 방과 후 프로그램 외부 강사 4만 원, 기초학력 지도 강사 2만5천~3만 원, 초등 교과 시간 강사 2만4천 원(농어촌 2만6천 원)이다. 현재 경기도 늘봄수업을 나가고 있는 한 강사는 "학교 선생님께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방과후 교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구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과후를 하면서 늘봄을 하는데... 학교선생님들은 가능한 강사를 구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수업을 할수도 있지만 워낙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직접
-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장한 반(反)교육적인 행위에 불과 -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자기검열이라면 법과 기준으로 처벌과 간섭을 받아야 할 것 -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 교육의 다양성을 빙자한 음란도서가 학교도서관으로 침투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 유기 지난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하고 유해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학부모 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의 71개 학부모 단체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단체는 해당 도서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도서관 협회 등에서는 학부모단체의 퇴출 주장은 지나친 시대착오적 ‘검열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간행물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
신학기를 맞아 4일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늘봄학교’ 제도가 시작됐지만 서울의 대다수 학부모는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시행률은 6%대에 그쳐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했지만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606개 가운데 38개교(6.3%)만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1학년이 모두 참여 가능한 늘봄학교와 달리 입학생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 A(38)씨는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아 대신 방과후학교를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며 “늘봄학교를 하는 초등학교에 가려면 이사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지”라고 했다. 맞벌이를 하는 K(40)씨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우리 부부는 퇴근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돌봄교육, 사교육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왔다”며 “둘째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을 신청해뒀지만, 인원이 제한돼 있어 떨어질까 봐 머리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교육체계를 일원화키로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도에 전면 도입키로 한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체제를 일원화하여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했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사고 폐지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사고에 보내면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사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한 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8월 30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당황한 듯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조직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익제보팀장은 자체 시민감사관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나갈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사 정보를 총괄하고, 또한 36명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공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구조"리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했던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에 제출토록 하여 감사비밀을 누설토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평가하기 위한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압박하였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게 더 문제"라며, "더군다나 공립의 경우 학교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이 존재한다"고 수긍하였으나 별다른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