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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52호).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52호, 2018.1.16.,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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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언론인의 자세 먼저 회복하고 언론탄압 운운하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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