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결정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년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자사고의 후기선발 조항은 『합헌』, 이중지원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7년 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고입전형 전기학교에서 자사고를 삭제(제80조 1항)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 중복지원과 관련해 자사고를 제외(제81조 5항)하는 취지를 삽입하였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이 “개정 시행령이 학교선택권, 사학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2018, 2, 28일 헌법소원심판(2018헌마221)을 청구하였고, 12월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헌재는 ‘이중지원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이 조항이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주는 조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중지원금지 조항은 이미 헌재가 자사고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8헌사213)을 받아들인 상태여서 학생 입장에서 이번 결정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없다.
'자사고 후기선발' 조항은 5명(55.6%)이 『위헌』 의견, 위헌결정에 단 1명 모자라 『합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후기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5명(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은 위헌 의견을 냈다(9명중 6명이 위헌 결정해야 됨). 이들 재판관들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면서 "전기모집은 자사고 운영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록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미치진 못했지만 재판관들의 과반수가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사고 측은 ‘전기모집 원칙’과 ‘자유로운 자사고 지원 보장 방침’은 자사고 설립조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를 믿고 15년간 자사고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이런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작년 12월의 공개변론에서는 복수의 재판관들이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환기시키며, 학교의 존폐에 관한 조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89헌마88)

교육부의 3단계 자사고 죽이기 로드맵이라는 지적도...올해 평가가 관건
2017년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과 함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한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은 로드맵 1단계인 ‘입시제도 개선(2017-2019)’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 자사고 입시가 유지됨에 따라 자사고의 인기에 커다란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로드맵 2단계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2018-2020)’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자사고의 후기배정 조치가 큰 타격을 주지 못함에 따라 교육청의 재평가 권한과 교육부의 동의 권한을 이용해 상당수 자사고를 퇴출시키려 한다는 우려다. 로드맵의 3단계인 ‘고교 체재 개편’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 후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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