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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점입가경...!!!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돌파구 찾아야

"문재인 정부, 다양성,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교육통제를 위한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자사고의 후기배정 조치가 큰 타격을 주지 않자 교육청의 재평가 권한과 교육부의 동의 권한을 이용해 상당수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세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면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고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설득력 있게 하는 전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4~6월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벌여 지정취소가 되는 자사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7월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새 평가지표로 수정 평가하여 6개 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이런 교육감의 처분에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하자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다"고 판결 

 

이에 대해 작년 7월 대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수정된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예정된 종전 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배점과 기본 점수를 낮추고, 새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배점 15점)’이라는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교육청 조치의 의도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감 결재만 남은 상황에서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자,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토대로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반 확보’를 평가의 목적으로 삼은 다음, 그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수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를 시행”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교육부장관의 직권취소 명분은 “교육감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었고 이후 교육부는 빌미가 된 문제 문구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교육부가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에는 신중한 절차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방교육청 단위의 전횡을 통제하려 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재작년 김상곤 장관은 교육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의 차원에서 자사고·외고· 국제고의 지정과 취소 절차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이상의 과정을 거친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었다.

 

또한 2017년 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고입전형 전기학교에서 자사고를 삭제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 중복지원과 관련해 자사고를 제외하는 취지를 삽입하였다. 이에 대해 자사고측이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달 14일 공개변론을 마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당시 자사고에 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없었고,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시행령 개정 취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입학전형의 개정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대비할 통상적 유예기간도 주지 않아 자사고측의 가처분 소송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교육부가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고사시키려 했다는 평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시행령에 의한 자사고 등 학교지정 및 취소는 헌법에 위배..."

 

자사고는 획일적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고교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을 이끌어내며 이를 일반고로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자사고도 고등학교이므로 상당부분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은 불가피하다. 또한 현재 내신의 불리함과 학비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욕구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존재한다. 이런 여건을 애써 무시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기 마련이다.

 

자사고 등의 학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는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논쟁적 사안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의 위법성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헌법재판소는 92년 판례(89헌마88) 에서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 이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예견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자사고 문제를 더 이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위의 판례는 또한 “이런 관점에서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교육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 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마치 이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