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1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16일 원광대에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교수 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30일 이 조항에 대해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대학 A 교수는 "그동안 학자이자 지식인으로 대접받아 온 교수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단순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교수 노조가 처우를 이유로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현행 교원노조법은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이 함께 연가를 쓰는 ‘연가 투쟁’으로 편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오는 11~12월 중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이 창립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