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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입법예고

피해학생을 적극적 구제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3)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를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관련 재심조항 삭제(안 제24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도 삭제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3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립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학교폭력 축소·은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2020년 1월 경)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는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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