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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르포] 국회토론회,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9신]

 

충남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의 사례발표

 

[8신]

 

김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대표.

 

 

전교조가 설계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좌파 독재정권의 악법이다. 

 

[7신]

 

박소영 학부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의 토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편향성은 도를 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클 것이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경기도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교육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라는 결과가 될 것이다.  

 

 

[6신]

 

익명의 현직교사 토론(전 전교조 교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정당이 떠오르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제목의 교육자료가 인쇄되어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음주, 마약, 흡연을 학생들에게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토론을 시킨다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칠까?  네덜란드는 마약이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마약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이런 주제가 학교 현장에서 토론주제가 되고 있는 줄 학부모들은 모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현정부의 업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잔뜩 실려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현정부의 정책을 학생교육에 그대로 실어 교육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2018년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11/23-11/24) 자료에 보면 자유시장 경제 반대,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개방 등의 내용들이 나온다. 

 

 

[5신]

 

토론1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시민단체 대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교육기본법상 국가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평생교육기본법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새로운 법안은 중복된 것이고 세금을 낭비할 뿐이다.  각 지자체들이 법안의 위임도 없이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차제에 남인순법이나 박찬대법을 부결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가 제안한 정치편향교육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에 대해 미통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교과서 분석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교육청마다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가장 큰 이해집단인 미래통합당이 분발해야 한다.  정치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미통당도 당 차원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미통당이 정교모에 용역을 주어 대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 정교모나 나서서 지식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에 감사한다.

 

[4신]

 

울산대 이제봉 교수의 두번째 발제가 시작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좌파교육감과 교육부지침을 연구해보면 외향적으로는 기본권, 보편적 복지 등 좋은 내용으로 구성한 듯하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는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교육 일색이다. 역사왜곡, 노조운동, 민주당 옹호 편향교육 등등... 남인순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과 박찬대의원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좌파교육감들의 편향된 사상교육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평생교육법안이나 정치중립성 침해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회기에는 180여석을 점유한 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남인순법은 정치사상교육을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현재도 평생교육기본법을 통해 시민교육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한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의도가 있다. 위원회를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지자체마다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이러한 풀뿌리에서 벌어지는 좌파세력의 또 하나의 생태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23조와 평생교육기본법 2조에 의거 시민정치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존의 법안들을 보완해서 바람직하고 건전한시민교육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자유애국진영은 그러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정치교육을 어떻게 해야할 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논의하는 국가차원의 논의가 가능한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는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각성하고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교육도 이제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발맞춘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정치교육에 관한 한 엄밀하게 상호 토론하고 합의 하에 시행한다. 

 

 

[3신] 

 

성신여대 교육학과 김경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늘 주요 토론은 후자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폐혜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다.

 

 

 

발제자인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가 발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정부나 정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시민교육을 국가가 나서는 일은 그래서 금물이다. 지자체가 나선다면 시민들의 사고를 획일화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시민교육을 교과서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박원순 시장의 일탈 등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교육을 법안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들은 포용보다는 적을 만들어 증오심을 가르치고 있다. 시민교육이 증오를 가르치면 성ㄹ비할 수 없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하지 않는 남인순 법안, 그리고 학생민주시민교육법 역시 문제가 많다. 자유대한민국이나 개인의 존엄 자체를 밑바탕부터 흔들려는 악독한 시도이다. 시민교육을 빙자한 악마의 교육체제 시도를 막아야 한다. 남인순법은 나치의 교육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신]

 

[국민의례 중인 참석자들, 완쪽부터 이호선 교수, 김경회 교수, 정경희 국회의원]

 

국민의례에 이어 정경희 의원의 인사말로 서두를 연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격하하고 북쪽은 국가로 인정한 교과서를 만들었다. 21개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된 민주시민교육법은 노동존중, 인권, 평화통일 등 미사여구로 가득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좌파 성향의 각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고3의 참정권 인정과 함께 심각한 정치편향이 우려된다. 

 

이 토론회를 통해 무도한 민주당의원들의 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정교모 공동대표 연세대 석희태 교수 인사말]

 

조선왕조실록에 민주라는 독립된 언어가 29번 나온다. 1880년 이후에는 백성이 '민'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민주의 의미에는 민주당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본다. 민주당 눈높이에 맞는 모든 기준들이 곧 민주가 되고 있다. 슬프고 기막힌 현상이다. 그들의 언행이 진실하지 않고 국민을 편가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헌법에 민주라는 단어가 열번 나오지만 민주당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개 정파의 독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에는 자유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의 이념이다. 민주당의 민주시민교육법은 사상교육을 국가가 나서는 법안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역할이라 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실정법으로 국가권력과 예산을 동원하여 민주당이 추구하는 당의 강령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사상과 이념에 관한 교육은 국체수호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한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1신]

 

아침 일찍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에 법안 내용을 찾아보기로 했다. 공부해야 할 이슈가 많으니 당일치기처럼 토론회 당일이 되어서야 법안을 검색해보게 된 상황... 게으름인가? 아니면 고단한 자유애국진영의 숙명인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초선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재야에서 교육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국회에 진출하더니 ... 그들이 벌이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 워낙 거대 여당이니 혹시나 이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약간의 불안함과 함께 말이다.

 

오늘 아침에 법안내용을 찾아본 후에는 조금 안도의 마음도 생겼다.  사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허술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창피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언사유부터 황당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단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의 사회과 목표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전학년 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목표인데, 이 법안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자니 참 대단한 배짱이다. 교육전문가들이 보면 갯고랑에 흙탕물을 튀기는 망둥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여하간 그런 법률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교육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발의를 했으니 모두 입을 다물었다가는 자칫 통과되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기자가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한마디로 함량미달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오늘 토론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기자도 참석해 취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토론회장에 걸린 현수막]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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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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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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