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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세계보건기구, "임산부와 산모 및 신생아의 코로나19 방역 대안 제시"...그러나 대한민국은?

임산부와 산모 그리고 신생아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산부 및 분만여성의 COVID-19 예방 및 조치

 

임산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 할 수 있다.

▲ 알코올성 소독제의 손 문지르기 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다.

▲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공간을 유지하고 혼잡한 공간을 피한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비의료용 패브릭 마스크(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KF80~KF94 마스크가 바람직

▲ 호흡기 위생을 실천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구부러진 팔꿈치 나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사용한 티슈를 즉시 폐기한다.

▲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조기에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에 가기 전에 전화하여 지역 보건 당국의 지시를 따른다.

 

임산부의 COVID-19 검사 필요성

 

임신 중 검사 프로토콜과 적격성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WHO 권장 사항은 COVID-19 증상이 있는 임산부는 검사의 최우선 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만약 임산부가 COVID-19에 걸린 경우, 다른 성인과 다른 특별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COVID-19는 여성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전염 가능성

 

COVID-19에 걸린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 중에 태아 나 아기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 연구에서 자궁이나 모유에 있는 아기 주변의 체액 샘플에서는 활성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임신과 출산 중 주의 사항(임산부의 권리)

 

COVID-19 감염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는 정신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 아래와 같은 최우선적인 양질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된다.

▲ 출산 시 선택한 동반자도(가족 포함) 임산부와 같은 권리와 대우

▲ 의료진의 임산부(가족 포함)에 대해 명확한 의사소통

▲ 적절한 통증 완화 전략 필요

▲ 가능한 경우 근무(거주) 이동성이 용인한 출생 의료기관 위치 선택.

 

특히, 임산부가 COVID-19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의료진은 손 위생, 장갑, 가운 및 의료용 마스크와 같은 보호복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한다.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임산부는 제왕절개로 출산 여부 결정

 

제왕절개 할 필요가 없다. WHO 조언은 "제왕 절개는 의학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 방식은 산부인과적 징후와 함께 임산부의 선호도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COVID-19에 걸린 경우, 산모는 신생아를 만져도 되나?

 

산모는 신생아를 만져도 된다. 가까운 접촉과 초기 모유 수유는 아기가 잘 자라도록 도와 준다. 세계보건기구는 초기 모유(초유) 수유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좋은 호흡기 위생과 함께 안전하게 모유를 먹인다.

▲ 신생아의 피부를 맞대고

▲ 아기와 함께 방을 공유하고

▲ 아기를 만지기 전과 후에 손을 씻고 모든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COVID-19 증상이 있는 산모는 아기와 접촉할 때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임산부 #국제보건기구 #WHO #COVID-19 #제왕절개 #모유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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