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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국민감시단,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우려 표명

자율성의 상징인 대학을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국민감시단')은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을 법률만능주의로 갈 위험성이 높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과도한 법률만능주의"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을 발의했다. 동 의안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하여금 수능전형 70% 이상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소득 등을 고려한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전형자료의 보존년한을 법제화하여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의 사본은 영구보존토록 하였다.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상당부분 문제해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능 70% 이상을 법률로 강제하는 문제는 우려되는 바가 더 많다.

 

수능의 경우 공정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타당도가 높은 입시제도라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수능전형의 비중은 수능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일정비율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수능의 비율은 법률로 정하기 보다 시행령에 두어서 교육전문가들의 교육제도의 개혁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2015 교육과정이 시행된 후 대학입시에서는 2022년 부터 수능의 과목구성이 달라져야 하고 향후 몇년 사이에 대학입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대학입시 전형의 세세한 부분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예를들면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소득(차하위 계층 전형), 지역(농어촌 전형) 등 비율을 해마다 상향조정토록 개정안에 조항을 신설했지만, 농어촌전형이란 것이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오라는 의미일 뿐 실제로 농어촌 주민들의 자녀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의 유력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등용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법을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법 조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우리 교육을 자칫 법률만능주의로 흐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

 

2021년 1월 19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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