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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여가부 돌봄서비스, "대부분의 맞벌이 여성에게 역차별 정책"

여성가족부는 돌봄서비스를 교육부와 동일하게 "무상"으로 해야 진정한 평등정책이라는 주장...

"2021년도 『돌봄서비스 정책』이 맞벌이 여성 계층간 차별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어..."

 

지난 121일 여성가족부(정영애장관)2021년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인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3인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지원내용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로 운영하며, 기본형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동행 등 서비스 제공이며, 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840시간 이하/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7,360만원, 중위소득은 6,082만원이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2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금감면정책과 사회진출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외벌이 부부는 수많은 특혜를 주면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정책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기본형(A: 시간당 10,040)일 경우 중위소득의 ▲75%이하(4,561만원)는 정부지원이 8,534원 본인부담이 1,506, ▲76%~120%(4,561만원~7,300만원)이하는 정부지원 6,024, 본인부담 8,032, ▲121~150%(7,298~9,124만원)는 정부지원이 1,505, 본인부담이 8,834, ▲150% 초과(9,124만원)는 정부지원금은 전혀 없고 본인이 100% 다 내야한다.

 

돌봄서비스 계층인 만12세 이하 계층은 '어린이집~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되며, 교육부는 맞벌이 여성 가정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 초등학생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비용까지 100%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만 차등지급하고 있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은 전체의 3% 미만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번에 다시 발표한 돌봄서비스 10,000명 확대 실시는 전체 대상의 0.1%미만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해 김정욱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여성가족부의 이번 정책발표는 국민을 호도하는 생색내기 발표에 불과하며, 맞벌이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인 정책이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진정성 있는 평등주의적 돌봄서비스를 국민에게 실시하려 한다면, 교육부·교육청의 유치원, 초등학생 '무상지원' 정책과 동일하게 맞벌이 여성가정 전체에게 비차별적인 평등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가정의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유형

소득 기준

(중위

소득)

기본형(시간당 10,040)

종합형(시간당 13,050)

A

B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

1,506

7,530

2,510

8,534

4,516

7,530

5,520

나형

120%이하

6,024

4,016

2,008

8,032

6,024

7,026

2,008

11,042

다형

150%이하

1,506

8,534

1,506

8,534

1,506

11,544

1,506

11,544

라형

150%초과

-

10,040

-

10,040

-

13,050

-

13,050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유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0,040)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4,562만원)

8,534(85%)

1,506(15%)

나형

120%이하(~7,300만원)

6,024(60%)

4,016(40%)

다형

150%이하(~9,124만원)

1,506(15%)

8,534(85%)

라형

150%초과(9,124만원 초과)

-

10,040(100%)

 

#여성가족부 #정영애장관 #돌봄서비스 #교육부 #맞벌이여성 #맞벌이부부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영아종일제 #불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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