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스승의날 맞아 '교사인권보호' 특별포럼 개최

행정조사는 국민의 인권 관점에서 볼 때 인권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축사하는 하태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요즘것들연구소'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김수진, 진만성, 임헌조)가 주관하는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특별포럼이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

 

하윤수 교총회장, 하태경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고, 조배숙 변호사가 영상 축사하였으며, 길원평 교수도 축사자로 나섰다. 청중석에는 국민희망교육연대 참여단체장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축사하는 허은아 국회의원]

 

이날 특별포럼은 김수진대표의 사회로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고, 1부 순서에 이어 한효관 건사연 대표 사회로 제2부 특별포럼이 진행되었다. 

교사인권침해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고(故)송경진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도 앞자리에 앉았다. 특별히 1부 마지막 순서로 소프라노 김미령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울려퍼질 때는 송경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뇌이게 하면서 장내가 잠시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

 

제2부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하는 발제자들]

[주제발표]

 

좌장 한효관(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발표1 전수민변호사(법무법인 현재) : 교사인권보호실태 및 고 송경진교사 사건 쟁점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학생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을 짓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및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무게추가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에 기울여져 있다. 그러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억울한 처분을 받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송경진 교사의 경우가 이와같은 억울한 사례에 해당한다. 제2의 송경진 선생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성폭력 사안은 감정, 일방적 주장이 아닌 이성,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발표2 지영준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응 현황"

 

학생인권제정 현황을 정리하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이상 7개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쟁송했던 여러가지 과정을 요약하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과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방지라는 차별금지법 제정목적과 동일하다고 평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활동들, 즉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을 제안하였다. 

 

학생인권은 국가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를리 없지 않은가? 따라서 학생인권을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발표3. 이호용교수(한양대 정책학과)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제언

 

행정조사는 행정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국민의 인권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 인권침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행정조사는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기관장의 결재만으로 마구잡이로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행정기관의 조사가 압수.수색이나 법적인 수사는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행정조사에 의한 권리침해가 막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조사에서 절차적 기본권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현재의 입법 태도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토론중인 이근우 교수]

 

[토론]

 

토론1. 이근우교수(가천대 법학과)

 

행정조사는 거부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인사권자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조사는 피해자를 대행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위반을 조사할 뿐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상당히 숙련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원님 재판하는 식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조사관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관이 정의의 대변자처럼 행동한다면 문제가 많다. 

 

토론2. 이상현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행정조사에는 적법절차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 법적인 조사에서는 적법절차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행정조사 관련 입법은 많이 발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적법절차는 행정조사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적법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대법원 판례이다. 행정조사가 압수수색 차원일 경우 영장 없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인권옹호관의 조사는 인권침햬에 관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조사라기 보다 형사절차에  가깝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만으로 인권침해적 조사를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혐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경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니더라도 헌법 제12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에 관한 질문과 서면조사를 넘어서 사무실 전반, 컴퓨터에 대한 증거물 수색, 신체 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별한 행정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공익목적인 경우 수사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 상당한 혐의 입증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3. 배민 교사(숭의여고)

 

학교는 특수한 상황이다. 미성숙한 인격체를 성숙한 인격체로 교육시켜 나간다는 측면이 강하다.  민주시민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존중보다는 집단적인 협력과 소통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강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이상주의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서,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 성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와 교사를 떠밀어 왔다.

 

토론4. 곽명희대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 학업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고 대부분 비교육적인 것들 뿐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하게 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에 관심 갖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덤배나 술, 음란물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도 학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생인권조례 #곽명희대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배민교사 #민주시민교육 #이상현교수 #학생인권옹호관 #이근우교수 #이호영교수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사인권침해 #김수진대표 #국민희망교육연대 #스승의날 #고송경진교사 #강하정 #전수민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참교육

더보기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