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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중앙고, 이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법을 개무시하는 조희연 교육감

'몽니'의 대표적 사례, "자사고 폐지가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에도 연이은 조 교육감의 항소"

 

법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시교육청 100% 패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무지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중앙고·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배재·세화고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그 후 3월에도 숭문·신일고도 승소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패소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전 3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달 28일 선고 예정인 경희·한대부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8개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되찾는 셈이다.

 

“자사고 폐지가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우기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배재·세화고 패소 이후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 패소 이후 모두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면서 위법을 저지르면서 계속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가곗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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