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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장 해임 막은 법원 결정, 앞뒤 안맞는다

이사회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다수결 운운"은 논리적 오류 강규형 KBS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시킨 앞선 판례와도 불일치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 부당노동행위 등의 방치 ▲ MBC주식 차명소유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방통위>는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그 조직의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따른 권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의 논리적 오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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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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