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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자”...「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창립

학생인권조례가 비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원인과 교권 추락의 핵심 요인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포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열리교육학부모회,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홈스클지원센터(아임홈스쿨러), 교원인권센터, 경기고나라지킴이)가 함께 한 이날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교협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제도와 과정이 왜곡되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도와 과정을 정상화시켜 바른 교육의 비전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식에 이어 교육 현안 관련 연구발표회도 열렸는데, ▲강윤정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와 학교 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가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 취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교사, 학교와 학부모 학생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한교원조합 교권회복국장인 강윤정 교사는 “교육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친구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다운 선생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초중고 현장에서 폐지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학생인권조례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학생 교육과 관련 없는 학부모 활동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5가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국장은 초중고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경쟁 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으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배려, 겸손, 자긍심, 용기, 도전 등의 가치를 배우면서 학생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며, 모든 교육정책은 학교 급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근형 교사는 「교권 위기, 교육 파괴외 원인 진단과 극복 방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있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과 같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 보다 교권침해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인권은 “상대를 구분 짓는 인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수준 높은 인권 교육이 절실하며 보편적 인권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사는 주제 발표의 결론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간 상호 존중과 책임에 대해 조화와 균형 이루는 대체 조례안 필요하다”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창립 출범식은 교원 대표로 배미영 경기지역 초등교사, 학부모 대표로 오수진 교협 공동대표, 시민대표로 고준위 교협 공동대표) 등이 각각 나서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 선언’을 하고 창립취지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대한교조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조윤희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교협 #학생인권조례 #정택환 #조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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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부분위탁 공개거론
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부분위탁은 민노총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교육상임위원히 질의과정에서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였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되어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답변에 나선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교육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