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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바라보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입장

-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장한 반(反)교육적인 행위에 불과

-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자기검열이라면 법과 기준으로 처벌과 간섭을 받아야 할 것

-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 교육의 다양성을 빙자한 음란도서가 학교도서관으로 침투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 유기

 

지난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하고 유해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학부모 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의 71개 학부모 단체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단체는 해당 도서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도서관 협회 등에서는 학부모단체의 퇴출 주장은 지나친 시대착오적 ‘검열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간행물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의 입장을 밝힌다.

 

지나친 검열행위가 아닌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

인간에게는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 있다.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와 극단적 쾌락과 향략주의로 이어진다. 이는 가족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고, 불법 마약 등을 단속할 근거조차 사라지게 할 것이다. 자신의 삶과 행위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사회가 치닫는 종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도하였다.

 

출판협회와 도서관협회에서는 자율로 규제할 것을 타율로 간섭한다며 시대착오적 검열행위라며 주장하고 학부모단체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맞서고 있으나, 대한교조가 성교육 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음란물로 봐도 무방할 경악할 내용들이 가득했다. 결국 학부모의 시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검열로 윤리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자기검열이라면 법과 기준으로 처벌과 간섭을 받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도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침해하는 출판의 자유는 불허용

도서관협회 등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출판의 자유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음란서적 같은 내용의 책을 제공하라는 근거 권리가 될 수는 없다. 윤리와 도덕은 물론 법적 근거를 넘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선 안 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언론 출판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대한교조는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란도서를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寶庫)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학습공간이다. 따라서 국민 문화생활 창달의 거점인 도서관에서는 음란도서와 같은 부적절한 도서를 배제하고, 유익하고 건전한 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성교육 도서의 탈을 쓴 불건전한 음란도서가 유입된다면 문화생활과 지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서관의 역할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곡된 성인식을 주입하는 도서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행동

대한교조가 검토한 책 중에는 포르노 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낯 뜨거운 단어를 소개하거나 심지어 동물과의 성관계, 상대방에게 채찍질을 하는 행위조차 다양한 성적 표현 중 하나라고 서술한 책도 여럿 있어 충격적이다. 자기 자녀나 자신의 학급 학생들이 그런 음란도서를 손쉽게 접하는 데도 그냥 내버려 둘 부모나 교사는 없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와 출판협외, 도서관협회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빌미로 눈 감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아이들의 머릿속에 왜곡된 성인식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성교육은 숨어서 몰래해야 하는 부끄러운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빙자한 음란도서가 학교도서관으로 침투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장한 반(反)교육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교조는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맞서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16일 /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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