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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선관위 비리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

인사청탁비리,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해법은 관련자 전원 형사고발해야....

 

감사원이 2025.2.27. 자 발표한 '서울시선관리위원회'의 인사청탁비리'는 평점표 조작(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술교사, 증거인멸 등 이며 파면만이 공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과장 BM은 ‘21년 경력공채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다른 내부위원 3명에게 평점표의 점수를 연필로 지재하도록 지시하여 공문서조작 교사를 하였다. 이후 외부위원이 귀가하자 응시자중 2명은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임의로)결정하고, 위 2명이 최하위 순서가 되도록 A계장에게 평점표상 점수를 조작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 과장 BM은 상임위원 BO 자녀의 ’21년 경력채용과 관련하여 ‘23.5. 자체 특별감사시 당시 계장에게 면접위원에게 가족관계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M 과장의 직속 부하직원인 A계장은 BM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2명이 탈락하도록 내부위원 평점표상 점수를 변경하고, 내부 위원들이 이를 수락하여 위 2명의 임용기획를 박탈시킴으로서 업무방해를 하였다. 이후 BM과장은 자신의 허위진술이 반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한 후 후임계장에게 면접위원에게 제공된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BN 계장은 상임위원 BO의 자녀 BD 등 3명만 의원면직하게 하여 임용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전출부동의를 이유로 임용하지 않으므로서 상임위원 자녀를 포함된 특정사람만 채용하게 하는 인사비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상기 인사비리에 관여한 BM과장은 형법 상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부하직원인 A 계장은 BM과장과 공범으로 같은 형법을 위반했고, BN계장은 형법상 업무방해의 죄를 면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조치사항과 별도로 위 3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임위원 BO와 그의 아들 역시 파면의 징계절차는 물론 형법상 업무방해이 죄로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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