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는 사교육비 때문에 교육격차가 난다"는 상반된 주장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월 28일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124만 명)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 동안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번 무상교육으로 인해 "초‧중‧고 교육에서 가정환경‧지역‧계층의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2500명 웹조사) ‘교육격차(교육양극화) 원인이 사교육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민주화의 역행이며, 공교육 포기라는 지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타’를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둘째, 제7조3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셋째,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를 신설하여,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3개 항을 신설했다.
오늘에 이르러... 부국강병 외면, 적(敵)의 선의(善意)만 살펴 국민 ‘편 가르기’로 구심점 잃어가는 리더십 왜국(倭國)에 징징대기 앞서 스스로 물어야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此로써世界萬邦에告하야人類平等의大義를克明하며此로써子孫萬代에誥하야民族自存의正權을永有케하노라...”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대(先代)는 나라의 ‘독립’을 선언했다. 왕(王)들과 그 언저리 양반들이 말아먹고 팔아넘긴 주권을 찾고자 백성(百姓)들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4반세기 동안 식민(植民)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선언’만 했을 뿐, 그 ‘선언’을 뒷받침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의지’는 남아있었기에 비록 남의 힘을 빌렸지만 해방(解放)을 맞을 수 있었다. 해방이 곧 ‘독립’은 아니었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독립’을 이뤘다. 비록 미완(未完)이고, 절반(折半)인 채였지만... 불세출(不世出)의 혁명가가 외교를 주도했다. 드디어 ‘국민’(國民)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절반의 독립’마저도 빼앗길 위기를 맞았다. ‘인민’(人民)이 될 수 없기에, 맨주먹 붉은 피로 위기
교육 양극화 핵심 요인은 '학생 개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 순으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교육 분야 양극화의 진척 정도와 진척 수준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5년간의 연구 중 첫해 연구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방법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 조사 기법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6%p이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 한다'는 30.6%(적극 찬성 6.4%, 찬성 24.2%), ▲'반대한다'(적극 반대 5.4%, 반대 27.3%)는 32.7%,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36.6%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여 주었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가 25.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2월 24일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 1,200교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2,088명이었으며, 학생은 23,223명(초6: 6,352명, 중3: 8,339명, 고2: 8,532명), 학부모는 16,065명, 교사는 2,800명(학교관리자: 1,200명, 진로전담교사: 1,200명, 담임교사(고): 400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20. 7. 15. ~ 10. 15. (30 일 간) 이 었 으 며 ,, 조 사 방 법 은 온라인 조사였다. <표 1> 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20위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8.8 교사 8.9 교사 6.3 2 의사
부모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번에는 ‘산책 귀순’이라고 했는데... ‘합의(合意) 주도 국방’의 실체 재확인? ‘북진’(北進) 결심은 이미 물 건너갔고... 오늘도 전후방(前後方) 각지에서 가족과 애인과 친구를 멀리한 채,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고자 불철주야(不撤晝夜) 청춘을 태우고 있을 아들 딸 조카 손주들에게 감사와 성원을 보낸다. 그나마 자네들이 있기에 이 꼰대도 한가로이(?) 자판(字板)을 두드릴 수 있질 않는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 부모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지금도 병영(兵營)에서 널리 불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 나라 꼰대들은 어릴 적부터 듣고 부르던 노래다. 그러나... 불과 몇 해 전(前)부터 ‘나라 지키는’이 아니라, ‘합의(合意) 지키는’으로 바뀌었다고들 한다. 2018년 9월 19일이었다고 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라고... 호사가(好事家)들은 북녘 ‘인민의 군대’는 뭔 짓을 해도 괜찮은데, 남녘 ‘국민의 군대’만은 꼭 지켜야 하는 금과옥조(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 영상물뿐 아니라 도서⋅노래⋅사진도 처벌 대상이고,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녘에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엊그제 이 나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다고 했다. 북녘 세습독재정권 유지·연장의 최대 관건적 요소는 두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 아니겠는가. 자유의 숨결과 물결이 주민들 사이에 스며들면, 거짓과 위선으로 세워진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존재와 '최고 돈엄(豚嚴)'의 권위는 모래성 같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테니까. 물론 저런 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이런저런 폭압적 장치를 가동하여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주민들 사이의 정보 흐름을 막아왔지 않았던가. 특별히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이유가 무얼까? 흔히 '우연(偶然)의 일치(一致)'라는 말을 쓴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란 옛말도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들 한다. 이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읊어대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저잣거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배재·세화고를 비롯해 자사고 8곳(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이대부고, 신일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임의적으로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는 등의 평가계획을 2018년 12월에 내놓고, 평가 대상 기간인 2015∼2019학년도 전체로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경우에 ‘소급불적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이번 판결로 서울 숭문고·신일고 등 1심 판결을 앞둔 서울 소재 자사고 6곳도 승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