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
그러나 대공(對共)의 성벽은 이미 무너졌고... 과연 명예회복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나? 자유통일의 그날, 그들 역사는 부활할 것 “세월호 사고시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하니 정말 안타깝다...” 그들 조직의 수장(首長)을 지냈던 한 장수(將帥)가 남긴 유언(遺言)의 일부다. 그리고 2년여가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법조계에서는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고소로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충성’(忠誠) ‘명예’(名譽)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영원한 지표(指標)였다. 충성... 조국, 즉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절대적인 열정이었다. 다른 설명이 허락되지 않는다. 명예... 불의를 용납하지도, 그것과 타협하지도 않겠다는 강고한 신념이었다. 썩은 고기를 탐하지 않는 맹수의 기개가 넘쳤다. 이 나라의 건국(建國) 즈음부터, 이어서 전란(戰亂)에 휩싸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올교련과 리커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서 18~19세 에이즈 감염 92.9%가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상 문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념이다”고 하면서
돌봄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채용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의견...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하고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국민감시단')은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을 법률만능주의로 갈 위험성이 높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과도한 법률만능주의"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을 발의했다. 동 의안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하여금 수능전형 70% 이상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소득 등을 고려한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전형자료의 보존년한을 법제화하여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의 사본은 영구보존토록 하였다.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상당부분 문제해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능 70% 이상을 법률로 강제하는 문제는 우려되는 바가 더 많다. 수능의 경우 공정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타당도가 높은 입시제도라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수능전형의 비중은 수능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시뮬레
관련해서 일간지 사설(社說)들을 모아보니... - 크게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런 지적들 뿐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 전날인 1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각 분야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회견 준비에 진력했다... 처음 시도되는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인 만큼 청와대 실무진도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는 등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미 ‘기자회견’에서 오고간 질문과 답변은 여러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다. 물론 TV로 생중계도 됐고... 많은 ‘국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여러 쟁점에 대해 설왕설래(說往說來)하고 있다. 어쭙잖은 지식과 분석력을 내세워 왈가왈부하기도 민망하다. 이런 이유로... 시중에 판매되는 ‘중앙일간지’들이 짖어댄 소리를 모아봤다. 보도 기사는 일단 제외하고 각 신문의 ‘사설’(社說)들만 살피기로 했다. 특히, 제목만 봐도 뭐라고 지껄이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기에 그저 나열해 본 것이다. 다만 요즈음 하도 편파 시비가 심하니, 이른바 ‘내편 니편’ 가리지 않기로 하고... 아무리 ‘기레기’라는 비아냥을 듣긴 하지만, ‘썩어도 준
지난 1월 5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초·중·고 학교에 대해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20.9.4. 자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노조아님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으며, 국세청도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전교조)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원칙)』으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으로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지난 1월 13일 국회의원 윤두현ㆍ윤창현ㆍ권명호ㆍ박대수ㆍ구자근ㆍ김용판ㆍ정희용ㆍ양금희ㆍ송언석ㆍ박덕흠ㆍ윤재옥ㆍ추경호ㆍ배현진ㆍ윤영석 의원 등 14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파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 관련 서류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함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에서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