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여 이러한 감소분을 ▲0.33% 인상(20.46%→20.79%)하여 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구분
아래 첨부문서에 저장된 자료는 2019년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이상 졸업생 취업 현황 보고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졸업생 실업이 지방대학보다 더 심각해... 교육대학 정원 축소 매우 시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2월 27일(금)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 날 발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67.7%였으며 기능대학이 81.0%, 일반대학원(석박사) 78.9%, 전문대학이 71.1%, 산업대학 70.1%로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학 68.8%, 일반대학 64.2% 각종학교 55.5% 등은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일반대학의 취업률과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국민으로 부터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은 '출생률 감소→학령인구 감소' 로 이어져 '교육대
해를 보내고 맞으며 시름 가득 찬 넋두리 과연 ‘개돼지’와 ‘적폐’ 취급이 중단될까? ‘공수처’ 대신 ‘공술처’가 더 낫지 싶은데... 무술년(戊戌年)에 이어 기해년(己亥年)... 개해와 돼지해였다. 필시 그래서 지난 2년 간, 이 나라에 사는 ‘백성’(百姓)들은 여러모로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민(國民)들’은 개돼지보다 못한 적폐(積弊)로 시절을 보내고 있다. “산식[算式·계산 방식]은 여러분[기자]들이 이해 못한다.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무늬만 정의로운 무리의 여(女)두목이 내뱉었다고 한다. 드디어 ‘연동형비례대표제’... 내가 던진 한 표가 어찌 쓰일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선거법’을 날치기로 받아 안고 ‘민주공화국’은 새해를 맞게 되었다. 물론 그깟 ‘나랏개’를 뽑는데 계산 방식을 반드시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反問)하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여기에다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에 제격이며 ‘독립적·중립적’[공정한]이라고 우겨대는 사법기관이 선거법과 비슷하게 ‘날쌘’ 절차를 거쳐 설치된단다. 이미 적폐(積弊)가
교육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 '외부청렴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2유형)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해 4등급이면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중위권이었지만 2013~2014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교사 등 외부평가 결과가 특히 좋지 않았다.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대체로 좋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날치기 논란이 한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린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인헌고(서울 관악구) 교사의 여전한 정치 편향 논란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청소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3 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보고서가 첨부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대비 중·고학생의 학력수준이 하락했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중학교 영어』과 『고교 국어』만 콕 집어 선별 발표하는 꼼수부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일시는 2019년 6월 13일(목)이었으며,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811,754명중 약 3%인 24,936명(481개교)을 표본추출하였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고 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18년과 2019년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