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12월 12일(목) 오전 10시~1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아젠다 4.0 국가교육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권혜진 세종이노베이션 대표와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등 2명이 현행 국가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어 발제에 대한 토론은 김정호 연세대 교수,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맡기로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참석한 청중을 위해 충분한 담론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하였으며, 세미나 종료 후 별도의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젠다4.0 #국가교육 #국가교육혁신 #권혜진, 김정욱 #양정호 #심임섭 #김정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2016.1.28 서부검찰청 앞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자회견] 충암학원 및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충암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와 사학법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9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감시단에 제보된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전모가 폭로되면서 촉발되었다.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9월 말 충암학원 임시이사 두명과 연루자들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10월 18일 서부경찰서 수사과의 연락을 받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뒤늦게 형사고발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초 충암학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12월 중순경 이빈파 임시이사를 소환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박거용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고발장에는 범죄행위의 수법,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혐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철저
정부가 오는 2023학년도 입시(현재 중3 대입)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시 비중 40% 확대와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확대’ 언급 이후 38일 만에 '정시 확대 반대'라는 기존 방침을 바꾸었다. 적용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2021년에 뽑는 정시 인원은 1만4787명(전체 29%)이다. 2022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5625명 늘어 총 2만4012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또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해, 대입을 학종 수시/수능 정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지난 27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육부의 ‘2025년 일괄 폐지’ 추진 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교육 체계 개편은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 체계 개악”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일괄 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민족사관고와 대광고, 인천외고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4개 자사고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서울 순화동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의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교육부 정책을 비판했고, 전성은 경기외고 교장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해서 (대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적 투쟁을
[2016.6.9.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주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재련 교장(왼쪽 두번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서울공연예술고 사태가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7가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당초 이 사건이 국회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데다가 언론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등 논란이 되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력한 수사를 전개했다. 그동안 수 십명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10개월 가까이 의욕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로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박재련 전 교장에 대해 두세차례 구속영장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의 만류로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7가지 혐의 중에서 '구로구청 보조금 부적정 집행' 건 외에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특히 공연행사비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벽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제대로 기소할만한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발전』인데, 현 교육부의 교육혁신 정책은 『퇴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단장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으로는 교육부 차관, KICE 원장, KEDI 원장, KRIVET 원장, 시‧도교육청 대표인 세종시교육감,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장으로는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맡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서열화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지난 23일,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정치편향 논란에 대해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반발하여 인헌고 학생이자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이 '인헌고 정치교사 K와 조 교육감의 사죄 및 사퇴 촉구'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 날 전수연은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헌고의 실태에 대해 알렸다. 먼저, 전수연 소속의 한 학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인헌고 교사 K가 이적단체 주관 외부행사에 학생을 데려간 것과 김정은을 환영하는 ‘겨레하나’ 소속 권 모 위원장을 인헌고등학교 내부로 데려와 강연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수연 소속 학생은 "인헌고는 정치적 사육소"라며 "사육소장은 K교사"라 비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희연 교육감은 인헌고 사상주입 사건의 정치공범"이라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학생은 "무려 97명이나 '사상주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이 '민주'라는 몽둥이를 들어 학생들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조 교육감이 진정으로 민주적 교육감이었다면 교육현장의 주인인 학생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화랑 전수연 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