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교과서에 대한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기고문>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수학과 영어, 정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영어, 정보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고, 특수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AI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된다. 디지털교과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 2008년 전과목 ‘디지털교과서 원형(prototype)’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 후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도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를 개선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보급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평상시 학생을 관찰한 교사 자료와 학생 개개인을 분석한 AI 디지털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교사가 최적의 콘텐츠나
8월 28일(회) 대전 커먼필즈(옛 충남도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모순성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는 월성원전재판 심사단,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국자연, 우남회,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후원 및 주최한다. 참가대상은 누가나 참여할 수 있고, 발제자는 원자력관련 산업 및 학계의 권위자인 박상덕 박사, 김학노회장, 강창호단장, 황재훈변호사 등이다
개 다니는 개치원은 월 평균 69만원사람 다니는 대학은 월 평균 61만원서울시는 개사업에 561억원 투입개에게도 지원금 주자는 법안 나올 판이다. 서울시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예산 561억원을 경기도에 투입해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외에 반려동물 장묘 및 추모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세계최저의 인구절벽의 나라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동물병원은 물론 미용실, 호텔에 더해 《개(犬)치원》이라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까지 등장했다. 2023년 농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반려견 양육비는 월평균 17만원(병원비 6만원 포함)이나, 미용실, 호텔, 개치원 등을 이용하면 수십만원이 더 든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개치원》 평균비용은 월 69만원으로 강남의 유명 《개치원》엔 월 100만원이 든다고 한다. 학생수 격감에다 15년째 대학등록금동결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오죽하면 《개치원》등록금이 사립대 월평균 등록금(61만원)보다 비싸다는 자료를 냈을지 수긍이 간다. 애완견 발바닥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시험을 이원화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이원화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으로 일부 위원의 의견일 뿐, 국교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을 밝히며, 논의 내용이 중도에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능 이원화는 수능 시험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두 수능 시험 모두 절대평가가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수능Ⅱ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신 외부평가제의 경우,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의 출제와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능 시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내신 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0. 1.(화)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방문인은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학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하였고 학교 출입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뉴데일리와 이인호 서울대명예교수와의 인터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일각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온 관행이 깨졌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 독립운동가는 신흥 귀족인가. 우리는 귀족 제도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뤘다. 그런데 거꾸로 현대판 귀족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좌파 단체들이 김형석 관장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는데. (이 교수) "김 관장으로선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김 관장이 설사 뉴라이트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조차 없다. 뉴라이트가 '종북 좌파', 소위 '빨갱이'라는 이들보다 못한, 추방돼야 할 이들인가.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난리를 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누군가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아닌가. 다만 뉴라이트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낫다. 우리는 올바른 것과 역사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굳이 '라이트', '레프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