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3일,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
27일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시민상근감사관의 딸 A씨가 위촉직인 시민감사관 선발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특혜 채용되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선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사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젊은이 TO'라는 이유로 선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명 시의원은 A씨가 특혜 채용된 후에 감사 참여 배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선발된 다른 시민감사관들에 비해 몇배의 수당을 수령했고,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A씨는 현직에 있는 같은 부서 이득형 감사관의 딸로 확인되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사학의 비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점수 조작에 의한 특혜 채용 후에도 활동비 지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나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부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이번 일은
서울 동작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의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은 설문지의 질문 내용이 논란이다.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중 "기술가정시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서 해당 설문지를 받았다고 한다. 설문지 내용 중 질문과 답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GMW연합에 따르면, 위의 설문지는 Hendrick & Hendrick(1986)의 <사랑의 이론과 방법에 나오는 6가지 사랑의 유형 검사(Six Types of Love)>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있고, <사랑의 색채이론>에 나오는 '사랑 유형 검사'인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 다만, 이러한 설문은 '성인지감수성 측정'이라는 미명 하에 여고 1학년인 15~16세 미성년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설문 내용 역시 학술적인 출처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의 성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반 흥미 도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이러한 설문과 교육이 논란이된 수도여고뿐만 아니라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은 전혀
긴급돌봄 수용율은 겨우 2%미만... 학부모들의 불만 가득... 특히, 맞벌이 부부는 대책없어... 지난 4월 14일(화)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경기 덕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4월 16일(목)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지원 준비 및 방역용품 구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지역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한 유치원생 2만4730명 가운데 2만1381명(86.5%)이 이용했고 초등학교에서는 2만2511명이 신청해 1만9170명(85.2%)이 이용했다고 한다. 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생(7만5986명)의 28.1%가 긴급돌봄을 이용했고, 한 달여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은 각각 69.8%(3월 19일)와 52.8%(3월 20일)였다. ‘긴급돌봄’이 시작된 3월 초 40%대 이용률과 비교해 오른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돌봄 이용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지적이다. 김 대표는 “전국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대학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자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그 방식은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최근의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환불 이슈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교협 회장단은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며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장학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허가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7일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 현장에 전면 도입되는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사 운영 측면에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9교를 선정,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맞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진단하고 지원 및 해결 방안을 4월 7일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학교에 179억7천만원 예산 지원한다고 말로만 발표... 4월 10일까지 실질적 예산 지원 없어..." 서울시교육청의 원격수업에 대한 예산 지원책을 요약하면, ▲학교별 법정저소득 학생 수에 1인당 약 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여 가능한 기기수를 확보 ▲원격수업 인프라를 위해 모든 학교에 무선AP 1대(150만원 이내)를 우선 지원과 전 학교에 와이파이 공유기 지원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예산을 모든 학교에 1천만 원 범위에서 예산 지원 등 기자재 관련 물품 구입비 138억, 교무실 무선 AP 지원 20억 7천만 원, 교사 통신비 지원 21억 등 총 179억 7천만 원 이라 발표했으나, 본지가 학교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4월 10일 까지 학교현장에 예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30일 국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 자료: 2019.4.1.기준)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유치원 633,913 53,362 초등학교 2,747,219 188,582 중학교 1,294,559 110,556 고등학교 1,411,027 133,127 특수학교 26,044 9,481 기타 학교 28,757 1,396 계 6,139,793 496,504 비축된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서울시교육청, 4월6일 개학을 위한 학생과 교원들의 마스크 확보 계획 전혀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소재 초·중·고 학교에 4월 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은 학교 개학에 따른 급식 방법 이외에 교과수업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마스크 구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 집단 확산 위험을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코로나 감염은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며, 서울시 전체 시민의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대비한 마스크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 교 구 분 학생 수 교원 수 비고 초등학교 422,293 28,727 중학교 207,413 17,596 고등학교 236,68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