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과 이념 강요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현직 교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올교련, National Teacher's Union for Right Education‧NATURE)이 지난달 31일과 1일 창립 워크숍을 갖고 지난 3일 출범했다. 워크숍에서는 교육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응해 올바른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한 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워크숍을 거쳐 각 교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과를 조직하여, 김동식‧김동현‧김철수‧배민‧이영주‧이정훈‧정석주‧조윤희등 현장 교사 8명을 공동 대표로 한 '올교련'을 출범시켰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육 ▲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구분 없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공부하는 교사의 ‘사제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또한 올교련은 “최근 발생한 인헌고 사태 등에서 봤듯 몇몇 교사의 강압적 이념 교육과 폭주가 공교육 방향성을 심각하게 왜곡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US News & World Report의 2020년도 글로벌 명문대학 순위 중 아시아 10위권 명문대학에서 ▲1 위는 '싱가폴국립대' ▲2위 '칭화대'(중국) ▲3위 '난양공대'(싱가폴), ▲4위 '왕립 아부둘라지'(사우디) ▲5위 '북경대'(중) ▲6위 '도쿄대'(일) ▲7위 '와이즈만과학원('이스라엘) ▲8위 '홍콩국립대' ▲9위 '홍콩중어대'(중) ▲10위 '홍콩과기대('중) 등이 선정되었다. 아시아 순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사우디 이스라엘 홍콩 터키 대만 인도 이란 태국 기타 1~20 1 7 2 2 2 2 4 - - - - - - 21~50 5
US News & World Report는 2020년 1월 13일 전세계 종합대학(4년제) 1,00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명문대학 순위를 발표하였다. 대학 평가는 ①국제 연구실적, ②국내 연구실적, ③학술지 발표, ➃연구논문 및 서적의 인용, ⑤서적발간, ⑥국제회의참가, ⑦국제협력, ⑧글로벌 Top저널 게재 및 인용 수, ⑨ 졸업생 및 기업의 대학평판 등 계량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발표된 글로벌 명문대학 평가 1위는 2019년과 같이 하버드(미)이었으며, 2위는 MIT(미), 3위 스탠포드(미), 4위 UC버클리(미), 5위 옥스포드(영), 6위 캘리포니아공대(미), 7컬럼비아(미), 8위 프린스턴(미), 9위 케임브릿지(영), 10위 위싱턴대(미)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 시 이중 다른 대학은 순위 변동이 없지만, 케임브릿지(영)만이 7위에서 9위로 하락하고 나머지 대학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국내 1위인 ▲서울대는 글로벌 순위가 129위에서 한 단계 상승된 128위였으나, 아시아권 순위는 오히려 2019년 비해 2단계 떨어진 12위로 1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국내 명문대학 순위 2위 ▲성균관대는 2
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미국내 명문 MBA 대학원 순위 ▲1위는 펜실바니아대(와튼)다. 이어 ▲2위 스탠포드 ▲3위 하버드 ▲4위 MIT(슬론) ▲5위 시카고(부스) ▲6위 컬럼비아 7위 ▲노스웨스턴(켈로그) ▲8위 버클리(하스) ▲9위 예일 ▲10위 듀크 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은(해당 주 거주자 이외 학생) 1달러당 1170원 환율로 계산하면 ▽텍사스 오스틴이 54,394달러로 약 6300만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쌌으며, ▽2위는 UCLA(앤더슨) 59,866달러, ▽3위 노스캘로리나(케건 플래글러) 61,038달러 ▽4위 USC(마샬) 63,000달러 ▽5위 버지니아 64,782달러 등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금이 가장 비싼 MBA 대학원 1위는 △컬럼비아 74,200달러 △2위 MIT(슬론) 74.400달러 △3위 하바드 73,440달러 △4위 팬실바니아(와튼) 72,300달러 △5위 다트마우스(터크) 72,150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명문 MBA 대학원 순위와 등록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순위 MBA 대학원 등록금 (US$) 순위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월16~18일 실시한 제2대 임원 선거(에서 김용서·정수경·이장원 후보가 각각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2월1일부'20.2~'23.1)이며 2대 임원은 교사노조연맹 산하 7개 지역 단위 노조와 5개의 전국단위 노조에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됐다. 김용서·정수경·이장원 후보는 합법노조 위상에 맞게 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Δ가맹노조 확대를 통한 조합원 확대 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시스템 구축 Δ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만들 정책 역량 강화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서 위원장(서울 영동중)은 "학생, 학부모의 행복과 공교육의 질 확보가 교사노조의 존재 이유"이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경 수석부위원장 당선자(경기 삼숭초등학교) 「경기교사노동조합」 1·2대 위원장이다. 이장원 사무총장 당선자(서울 문화고)는 현재 「교사노조연맹」과 「공공서비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중, 언론에 논란이 되고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조국 전법무부장관 자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술지 부실등제’ 및 ‘학술활동 확인서 위조’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구윤리규범정비」 및 「부실학술활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규범 정비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징계시효 연장』 등 법령 개정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 10년) 조항을 「학술진흥법」에 규정, ▲연구부정행위 유형(학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및 조사절차(연구윤리 지침) 등 정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 이상)를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논문 게재 시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하고 '20년 신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여 이러한 감소분을 ▲0.33% 인상(20.46%→20.79%)하여 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