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9월 29일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시험장을 위해 전년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증가 ▴별도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 30,410명을 증원한다. 이번 시험관리감독관 30,410명 증원으로 교육부 예산은 약 4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시험장 관련 현황 (9.26.기준) > 구분 (학년도) 일반 격리 인력 (감독·방역 등)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실 계 시험장 시험실 2021 1,302 25,318 7,855 33,173 111 759 129,335 2020
교육부가 9월 25일 발표한 등교 이후(5.20.~9.24.)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이 총 563명, 교직원이 117명이었으며,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1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182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30명, ▲대구교육청(강은희 교육감) 23명, ▲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 22명,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 21명 등 이었다. 교육청별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37명,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 8명, ▲충북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7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과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각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563명중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448명으로 격리율이 79.6%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중 115명은 자가격리로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
2020년도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6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2명), ▲서울대학교(15.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16.1명), ▲울산과학기술원(16.8명),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은 27.5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가 1.4명으로 1위를 ▲카톨릭대 제2캠퍼스가 2.9명, ▲을지대학교(4.1명), ▲인천카톨릭대(4.7명), ▲광주카톨릭대(7.6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교육대학(37.1명), ▲한국교원대학교(36.1명), ▲서울과학기술대(34.0명), ▲한밭대학교(33.7명), ▲부산교육대학교(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감리교신학대가 76.0명으로 1위를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71.5명)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60.9명), ▲침례신학대(50.9명), ▲칼빈대학교(44.7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균 84.7%이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0.0%), ▲서울대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9월 16일(수)에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년도(2019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 · 강원 · 경기 · 경북 · 전남 · 전북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등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울산· 제주·충북 등 2개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등 안전․건강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대구·인천·경남·충남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영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