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