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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제14603호, 2017년. 3.21. 일부개정

<화면캡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장관고시)』 등을 법률을 기초로 이에 적용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볼 수 있게 정리된 법률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입니다.

 

하단부 첨부파일저장에 수록하였으니,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아래한글로 저장해 났으니, 자신이 필요한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부분만 남기고 삭제하여 보관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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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난맥상 집중 추궁 ... “교육감의 홍위병 역할하는 비밀집단인가?”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8월 30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당황한 듯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조직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익제보팀장은 자체 시민감사관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나갈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사 정보를 총괄하고, 또한 36명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공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구조"리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했던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에 제출토록 하여 감사비밀을 누설토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평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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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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